▲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인사노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노동법을 지켜서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매년 법이 변경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이 개정돼 시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도 ‘노동관계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변경 시행됩니다. 먼저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고, 1주 40시간, 월 기준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은 179만 5310원(최저시급 8590원×최저월급 계산을 위한 월 소정노동시간 209시간)입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 초과분(35만 9062원 초과분, 209시간 기준)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초과분(8만 9766원 초과분, 209시간 기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시행됐던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은 2020년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2019년에는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월 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고, 지원 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월 11만원 지원을 계속합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및 1주 12시간 연장근로제한 엄격시행이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신설되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이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 즉, 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든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로 단계적으로 시행(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본인 외에도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신설했는데 이것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기간 1년, 학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2년까지 연장 가능,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신설돼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2020년 1월 1일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됩니다.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가 30일 기준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체당금 지급액인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퇴직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월 상한액이 30세 미만의 경우 220만원, 40세 미만 310만원, 50세 미만 350만원, 60세 미만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을 월 상한액으로 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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