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 가구 기준 142만 4752원
소득 공제 강화, 재산공제액·부양비 부과율 완화

경기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선정기준 완화는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선정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가구 기준 138만 4000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 4752원 이하로 지난해 대비 2.94% 인상돼 급여별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1인 가구 기준은 52만 7158원, 2인 가구는 89만 7594원, 3인 가구는 116만원 1173원이다.

또한, 25세부터 64세까지 해당하는 근로 연령층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를 강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이다.

또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들, 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 부과율은 같게 10%로 인하해 적용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기존 4.17%에서 2.08%로 50% 인하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인해 경기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올해 1월 초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를 시행한다”며, “생활고를 겪는 경기도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위기 등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연중 수시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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