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21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활성화·공간조성 사업, 병행 신청 시 가산점 부여


 

 

 

평택시가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중 관리 주체가 있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220개 단지이며, 모집분야는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등 2개 분야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단지 내 주민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친환경·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주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면 된다. 지원 사업비는 단지 당 최대 1000만원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종 조정하게 된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보수, 용도변경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준공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가 신청할 수 있다. 단지 당 최대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병행해서 신청하는 단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주택과 주택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사업목적의 부합성, 적정성, 파급효과 등이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살펴보거나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준비를 위해 2019년에 3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진행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사전 진단한 바 있다. 올해부터 본격 시작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아카데미 운영, 단지별 찾아가는 주민교육 실시, 입주자대표와 동별 대표자에 대한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사업비 38억을 확보해 70여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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