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 송탄출장소 미환급금 6600만원
안내문 발송·문자 메시지 전송 등 환급 안내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월 말 기준 송탄출장소 지방세 미환급금은 6600만원으로, 환급금 발생사유는 납세자의 이중납부와 법령 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이다. 대부분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환급 건의 대부분은 1만원 미만 소액으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해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송탄출장소 세무과에서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 환급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과(031-8024­6241~6244)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김병영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장은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 시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안내문을 받으면 소액이라도 관심을 두고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