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 12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700억원 투입
중소기업 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1억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가 2월 12일부터 긴급 특별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운영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자금이 소진되면 이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본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전체 7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이 지원된다. 기업 당 최대 5억 원이 지원되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서 부담을 대폭 줄였다.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도 면제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 인하한다.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기존에 경기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며, 최대 1년 내에서 분할상환 2회 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자금 등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할 수 있고, 2월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5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 상품인 13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8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