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500명 무급휴직 문제 제기
강경화 장관, “제도적 보완까지 고려하겠다” 입장 밝혀

 

원유철 국회의원이 2월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주한미군 근로자 9500여명이 한미 방위비 협상의 볼모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유의동 국회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도 함께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일과 올해 1월 29일, 2차례에 걸쳐 한국인 노동조합과 우리정부에 서한을 발송하고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발표해 주한미군 근로자를 협상의 볼모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의 88%를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매년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2월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통보를 거부하는 한편, 국가안보를 위해 무급으로도 일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서 “평택에 주한미군이 재배치돼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수천 명이 있는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4월부터 무급 휴직을 통보하는 바람에 한국인 근로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이는 국가안보로도 이어지는 만큼 긴급 건의를 드리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협상팀은 근로자들의 우려를 잘 감안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며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국회의원이 지난 1월 29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관련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해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또는 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 또한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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