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마리나사업 철도항만물류국에 개편 제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촉구


 

 

 

오명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지난 2월 17일 제3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회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상 마리나항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7월 1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이 상시기구로 개편됐고, 통합 물류단지 연계의 필요성으로 항만에 관한 사항이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해양수산과에서 물류항만과로 이전됐어야 하는 마리나 관련 업무가 여전히 시행규칙상 그대로 잔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명칭을 ‘경기농업해양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분야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기존 해양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해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날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마리나사업은 항만을 기반으로 해역과 육역에서 이어지는 레저 산업을 총칭한다”며, “육상·항만물류 업무의 통합을 통해 내륙 물류단지와 연계한 복합물류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리나사업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항만에 관한 사항’이 철도항만물류국 사무가 됐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공사의 사업 중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이 포함돼 있음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평택항이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의 생산·물류, 나아가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사업의 거점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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