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Q. 최근 ‘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A.  ▶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
※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 제공/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031-66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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