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환경관리사업소, 5026개 사업장 민·관 합동 단속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미세먼지 배출 등 점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근거한 것이며,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등 7개 권역 전체 502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분야별 점검 대상은 오염대기 배출 1235개소, 폐수 배출 1365개소,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 2426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강중호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으며, 환경점검 7개 팀, 16개 반 39명이 2월 1분기 정기점검 대상 931개소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시·군 공무원, 환경NGO와의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육안 점검이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폐수 방류 우려가 있는 권역별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해 오염물질 초과 검출 시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중호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된 산업단지와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위주로 불법 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도 가능하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된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 외에도 명절, 장마철, 동절기 등을 포함해 수시로 도·시·군 합동 현장점검을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276곳을 대상으로 특별, 정기점검을 통해 모두 7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약 1억 9900만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부과, 위반 정도가 중대한 66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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