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시험 등 집단행사, 방역 조치 병행 권고
보건소와 협조체계 구축, 안내·직원교육 시행


 

 

 

정부가 지난 2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하고, 감염 확산 우려로 축제와 시험 등 집단 행사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권고지침을 발표했다.

명칭 변경은 전날 WHO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한 데 따른 정부의 결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 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해 지난 2월 12일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으며, 집단행사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행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주최기관에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안내와 직원교육 철저히 시행 ▲참가자가 밀접 접촉해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외 ▲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 확보 ▲집단 행사장소의 밀집, 감염 우려를 낮추려는 조치 시행 등을 주문했다.

한편 세부적인 방역 조치 내용을 담은 집단행사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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