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연근로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노동자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법제화한 것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2017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1759시간, 한국 노동시간은 2024시간이다. 한국 노동자가 회원국 평균보다 무려 265시간 더 일한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무려 1.5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2017년 11월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행 첫해에 1만 8500명, 5년간 14~15만 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시행 1년여 만에 노동시간단축 입법 취지를 무력화 하는 정책을 ‘유연근로제’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물론이거니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해 버렸다.

특별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따르면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다른 조건 없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더해 1주간 8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 4항에서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더해 제한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착시키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별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버렸다. 또한 올해 1월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노동부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해버렸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는 생산현장에서 다반사로 발생한다. 사실상 특별연장근로 제한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의 비율은 그만큼 낮은 것이 현실이다. 바꿔 말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결국 정부에서 노동시간단축 보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로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워라밸’을 부정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는 정책이다. 2018년 2월 6일 독일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와 남서부금속고용주연맹이 주당 노동시간을 기존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우리 기업들은 언제까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기생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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