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종합상황실 출입 통제, 청사 방역 강화
환자 발생 시 이송대책 마련, 대외지원 활동중지


 

 

 

평택해양경찰서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해 경비함정·종합상황실 출입 통제, 청사 방역 강화, 의무경찰대원 휴가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2월 25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소속 경비함정과 종합상황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함정 견학 등의 대외 지원 활동을 중지했다. 특히 경비함정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전 승조원에 대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각 경찰관에 대해 개별 격리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함정 방역을 시행한다.

평택해경은 해상과 선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이송 대책도 마련했다.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의심 환자를 이송할 경우 작업에 참여한 경찰관이 마스크, 방역복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이송 후에는 동원된 경찰관과 경비함정에 대한 소독 작업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이미 경찰서와 파출소 청사, 경비함정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매주 1회씩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출근 시간에 전 직원에 대한 체온 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근 경찰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순찰 및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도 청사 입구 민원실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발열 확인을 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서, 경비함정, 파출소에 근무하는 의무경찰대원의 휴가, 외출, 외박도 당분간 금지됐다.

다만, 의경대원의 전역 전 휴가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경찰서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해상을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비함정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상 치안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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