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입장문 통해 21대 총선 불출마 의사 밝혀
20대 총선 실패·탄핵 책임 통감, 평택시민에 송구


 

 

 

5선 중진의원으로 평택갑지역을 지켜온 원유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난 2월 2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총선 승리의 작은 밀알이 되기 위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새롭게 태어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더 이상 막아낼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20대 총선 실패와 대통령의 탄핵 등 그동안 우리당이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어려움에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불출마 사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부족한 저를 과분한 사랑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시켜 주신 평택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미래통합당이 국민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아내고 그래서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에는 지난 1월 재판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의원은 지난 1월 14일 1심 재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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