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까지, 각 읍·면·동에 신청
농어업 경영자금 등 농가 지원사업

평택시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분야 사업에 모두 87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평택시는 3월 13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해당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먼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이뤄진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어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법인 등 단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모두 31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모두 6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과는 별도로 평택시 자체로 농가에 저리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개별 농가당 1억 원, 법인단체는 2억 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모두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중 생산유통시설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평택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분야 피해농가 등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 후 개별 평가와 심의회를 거쳐 3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24-361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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