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4월 1일,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
1인당 연간 100만 원, 지역 화폐로 지급

평택시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5년 1월 2일생부터 1996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3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선정을 거쳐 4월 20일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평택시 복지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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