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입고일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은 산정 일수 제외돼


 

 

 

앞으로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29일 자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폐차를 위해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갔더라도 정기검사가 지난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지연일수만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해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에서는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후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 입고일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해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을 과태료 산정 일수에서 제외한다. 단,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지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지연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혹은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과 유예신청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폐차장 입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32, 553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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