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조사, 분기별 1회→ 2일 이상 주·야간 실시
기준지점 변경, 새롭게 선정된 지점에서 조사 진행

평택시 세교지방산업단지가 2018년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태조사 시행방법을 전면 변경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2005년 도내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조사를 처음 실행한 지 15년 만에 변경되는 것으로 ‘악취실태조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새롭게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분기별 1회 실시하던 대기질 조사는 향후 상하반기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각각 2일 이상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악취 배출 사업장 조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주변에서 신도시개발 등의 대규모 토지이용에 따른 민원을 반영해 기존지점을 변경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새롭게 선정된 지점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연구원 측은 새로 도입하는 악취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악취 배출 허용기준 상습 초과지역 현장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검출하고 배출원을 찾아 민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악취오염은 순간적, 국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과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 시행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악취실태조사 방법과 도내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도 내 4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에 통보해 악취문제 개선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올해는 경기도 내 2개 악취관리지역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대상 지역은 시흥시 스마트허브와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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