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맞아 우수납세 법인·개인 선정
인증서 수여,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평택시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2020년 평택시 우수납세자’를 선정했다.

평택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평택시 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에스피엘 등 법인 6곳과 개인 8명을 우수납세자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에스엘에스 등 법인 6곳과 개인 8명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를 전수했다.

평택시 우수납세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3년 동안 법인은 5000만원, 개인·단체는 1000만원 이상 납부해 읍·면·동장과 출장소장의 추천을 받아 평택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3년 동안 매년 5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고·중·소액 납부자를 균등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경기도 성실납세자와 평택시 우수납세자에게는 현판 수여와 함께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 면제 ▲시·도 금고 예금과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우수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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