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4월 25일, 산업단지와 보육시설 대상
재산세 누락세원 방지, 공정과세 실현·재정기여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관할구역 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산업단지와 영유아보육시설 등 1739건을 대상으로 한다.

공부 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 일제 조사로 ‘지방세법’과 ‘관계 법령’에 의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판단해서 재산세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한편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 건전한 지방재정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과세전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추징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은 과세예고 후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송탄출장소 세무과(031-8024-62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정확한 부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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