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부터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규제 제외

평택시가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향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지난 3월 6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자치단체장이 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평택시는 미군기지와 평택항 등 외국인이 사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이 많고 지역에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월 29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홈페이지(pyeongtaek.go.kr)와 관련 부서, 식품접객업소 등에 홍보하고 있다.

허용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평택시 소재 전체 식품접객업소로, 허용되는 1회용품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이며, 허용 기간은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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