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법 전부개정, 2020년 1월 16일 시행
보호 대상 확대, 도급인 책임 강화 등 내용 담겨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로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법의 보호 대상 확대,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이다.

먼저 변화된 고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 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제공 받는 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 조치,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교육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원청인 도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확대‧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로 확대하고,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년 내 같은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또한,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제한해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도록 했고 종전의 사업주 위주의 법적 의무를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부여했다.

이정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그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하청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발주자나 원청인 도급인의 의무를 크게 강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기업들 스스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개정법령이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개정법령의 전방위적 홍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각종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정법령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 감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pyeongteak)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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