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생활 속 민원 대책 필요”

악취공해·교통 소음공해·빛 공해 대책 필요
특별악취관리지역·조명환경관리구역 제시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발언을 통해 평택시 환경문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 민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강정구 시의원은 평택시가 환경우선 클린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농정국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통복천 등 도심하천을 비롯한 수질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민원들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표적 환경 민원으로는 ▲축사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공해 ▲환경 민원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 소음공해 ▲수면장애, 어린이들의 성장방해, 눈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멜라토닌 분비억제로 암 발병률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진 빛 공해 등 세 가지이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원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축산농가와 산업단지를 특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소규모 농가와 공장사업주에게는 예산과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월 25일부터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므로 가축분뇨 통합처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국도 6곳과 지방도 5곳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에 맞는 소음대책을 계획하고 신규 공장과 주택사업 계획 시 도로와의 이격 거리 등 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 저감 기준도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빛 공해는 평택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구역별 특성에 따라 사용 가능한 빛의 허용량을 다르게 하며 조명의 종류와 방식 제한, LED 조명사용 지양, 야간사용 가능한 조명시간 제한, 빛 가리개 활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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