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전체 3월분부터 6개월간 임대료 할인
코로나19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경기도가 코로나19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10% 감면한다고 지난 3월 6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3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임대료 납부 방법에 따라 연간 임대료를 일시 납부한 기업은 감면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분기 납부한 기업은 다음 분기 분부터 2분기 6개월분에 대해 감면 적용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3월 5일 통보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며 약 3억 8000만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에는 현재 모두 15개 사가 입주해 있다.

경기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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