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후보, ‘도로교통법’ 2회로 당원·시민 반발 확산
김선기 후보 ‘공직선거법’·유의동 ‘도로교통법’ 1회씩 위반
최두성 평택시의원 후보, ‘도로교통법’·‘근로기준법’ 위반


 

▲ 김현정 예비후보
▲ 최두성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전과 2회가 있는 김현정(50) 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평택시 을선거구에 전략 공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원과 시민의 반발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을선거구 예비후보는 2008년 8월 19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 2년 뒤인 2010년 11월 8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김현정 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이후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3월 10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첨부하면서 확인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을선거구 예비후보의 전과기록이 공개되자 SNS 사회관계망에는 사실 확인 요청은 물론 비난과 자진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A 모 씨는 “전략공천 한다기에 상태가 괜찮은 후보를 내세우려나 했는데 완전 음주운전 주정뱅이를 공천해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평택시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어떻게 음주운전 전과 2회씩이나 되는 자를 전략 공천할 수 있느냐, 평택시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거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시민 B 모 씨는 “음주 운전은 살인입니다. 요즘 그렇게 광고와 강력단속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전략공천자로 확정하고 도와주라고 하니 아이들한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라며, “음주운전을 해도 국회의원 하는 데는 괜찮다고 할까요? 실망스럽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김현정 예비후보는 전 전국사무금융연맹 위원장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명분아래 영입됐다. 금융노동 전문가, 20여년의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 사무금융서비스 노조위원장 시절 노·사 합의로 우분투 재단을 만들어 사회연대기금을 만든 인물이며,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결할 적임자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이 가시화될 당시부터 반발이 심했으며, 후보가 확정된 후에도 당원들의 반발을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2건의 범죄경력이 알려지면서 당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 역시 SNS를 통해 이를 성토하며, 후보 사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현정 후보는 3월 12일 오후 <평택시사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음주 전과는 사실”이라며, “어렸을 때 실수한 것이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공천 당시 중앙당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겠지만 중앙당에서의 기준은 10년 이내 2회의 전과를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음주운전에 관한 논평에서 “음주운전은 실수로도, 습관으로도 결코 변호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달하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인명피해만 없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하는 이유이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밝힌바 있다. 특히 사회적 기준이 예전보다 더 엄격해진 시기여서 이러한 후보를 전략공천 하는 것에 대해 시민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당과 무소속으로 출마가 확정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모두 4명이다. 평택시 갑선거구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선기 후보는 2003년 5월 9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8월 15일 특별 복권됐다.

평택시 을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가 2008년 8월 19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 2년 뒤인 2010년 11월 8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중당 김양현 후보는 지난 2015년 12월 2일 ‘업무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평택시의회 의원선거 평택시 나선거구 재선거 출마자 가운데 전과가 있는 후보는 2명이다. 미래통합당 최두성 후보는 1991년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17년 10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며, 민중당 김성기 후보는 2003년 6월 18일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양현 국회의원선거 후보와 김성기 평택시의원선거 후보는 “정당 경선의 부당성 제기,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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