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관련 판결 있거나, 소송 진행 중인 토지 제외

평택시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해 나눌 수 없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눠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이다.

분할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부지 내 유치원과 2명 이상이 소유한 토지로써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무허가건축물 포함한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나누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토지 관할 지적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희자 평택시 민원토지과장은 “평택시는 그동안 접수한 118필지를 327필지로 분할 완료했다”며,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시민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