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개인사업장 있는 체납자 수색예고문 발송
3959명 체납액 자진 납부, 결손처분 체납자 재확인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인사업장이 있는 체납자를 선별해 체납금을 징수,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앞서 2월 개인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1만 9609명에게 수색예고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3959명이 25억 3800만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경기도는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했던 체납자 176명의 재산도 확인, 포기했던 징수액 1억 3500만원을 징수했다.

실제 지방소득세 등 6400만원을 4년 동안 체납 중이었던 A 모 씨는 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만으로 완납했다.

또 체납자 B 모 씨는 지방소득세 등 1100만원을 결손 처분 받은 후 소득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시효 소멸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이번 개인사업장 조사를 통해 재산이 확인됨에 따라 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기로 했다. 시효 소멸은 결손 처분 후 별도의 재산 압류 없이 5년이 지나야 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매출채권을 확인해 세금 납부 회피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제도, 결손처분 제도를 활용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는 경기도 광역체납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시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가 다수 있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고질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찾아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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