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차원 결정
올 7월까지, 적립금 100% 감면·371개 업체 혜택


 

 

 

평택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지난 3월 16일 밝혔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자들에게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개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택시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평택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4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배출 사업자들이 해당 적립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으며,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부과되는 적립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면제 조치로 371개 업체가 모두 3억 8000여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조한원 평택시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적립금 면제로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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