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합동 점검단 매주 2~4회 운영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소각 단속


 

 

 

경기도가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이번 달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3월 13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농정·환경·산림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해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합동 점검단은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 등의 생물성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 소각 단절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 소각을 방지해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경기도에서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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