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총선·평택시의회의원 나선거구 후보자 설명회
후보자 등록·정당활동·정치자금 업무 등 선거 관련 설명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이충동 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평택시의회의원 재선거 평택시나선거구 후보자를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예비후보자들과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 관계자,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과 각종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정당활동의 제한 사항 ▲정치자금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정당이나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뤄진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더욱 원활한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인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등이 연설 또는 대담자로 나설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까지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할 경우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단, 비디오·오디오 기기를 포함한 녹음기와 녹화기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연설·대담을 할 수 없는 장소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 구내,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와 기타 의료·연구시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토론회, 현수막, 기타소품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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