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오전 9시, 평택대 노조 전면파업 단행
직원 임금체계 불합리 개선요구, 대학측과 팽팽
재단·노조, 직원 임금체계·인사 불이익 이견 커


 

 

 

재단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던 평택대학교가 민주화를 내세우며 신은주 신임 총장 체제로 들어섰으나 여전히 내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노조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드러내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는 3월 16일 오전 9시부로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대학노조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파업의 결정적 이유는, 지난 2월 2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대학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3월 15일 이전 교섭안 제시’라는 마지막 공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대학 정상화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직원임금체계의 불합리 개선요구에 대해 대학 측이 실행을 위한 어떤 임금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공정한 임금지급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의 신입 직원은 재직 3년이 넘어도 처음과 같은 연봉 2500여만 원이고, 모든 직원들도 10여 년간 연봉동결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신은주 총장은 고액의 성과급을 수령했다고 반발했다.

노조 측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말까지 진행된 7차례의 임금협상 과정 회의록을 갖고 있으므로 이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이 사태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지금의 파업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로 ▲지난 1년여 간의 부당한 인사 불이익과 임금체불 ▲불공정한 탄압 ▲총장과 대학 경영진의 노조 요구 묵살 ▲10여년의 연봉동결로 인한  생활고 ▲부당 강등, 부당 전보, 대기발령 시행 ▲100여건 이상의 인사이동 시행 등을 들었다.

노조 측은 “파업을 철회하고 대학 행정의 원활함을 조속히 되찾고자 노동조합은 총장과 대학경영진의 면담과 협상을 위해 24시간 대기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나 대학 측은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며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도하고만 있으니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총장과 대학 경영진은 현 상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성실한 자세로 즉시 대화에 응해야 하며,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쉼 없이 응해야 한다. 대학 재학생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24일 이번 노조파업 사태에 대해 대학 측의 입장을 묻는 <평택시사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해 신은주 평택대학교 총장은 “임단협은 노조와 사측인 법인이사장이 체결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연락하라”며, “파업상황과 관련해 법인이 보도자료를 냈다. 지금 파업 중이나 오후 3시부터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지금은 총장으로서 입장표명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시사신문>의 연락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인 관계자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한편, 평택대학교 법인에서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평택대는 구 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 교육부의 평가에 따른 강제적인 입학정원 감축,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러나 2018년 평택대학교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7200만 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며, 학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직원 인건비 비중 역시 유사한 대학에 비해 높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조와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더불어 “학교 측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으며,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제시하며 평균 4~5%의 합리적인 인상안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다”며, “법인은 노조가 대학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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