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위기 맞은 소상공인 등 지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진


 

 

 

평택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모두 637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평택시는 지난 3월 24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73억 96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63억여 원의 감면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약 2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대상이며, 사업장별 100만원씩 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방문 학습지 교사와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긴 프리랜서, 운송업자 등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50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씩 50억 원이 지원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지만, 정부나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가구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50만원을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으로 수입이 없어진 노인에게는 3개월간 매달 10만원씩 모두 8억 4000여만 원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된다.

평택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했던 만큼,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비도 419개 어린이집에 모두 7억 원을 지원한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화폐 추가발행 21억여 원 ▲위기상황의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10억여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9억여 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 17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70억여 원 ▲만 7세 미만 특별돌봄 쿠폰 124억여 원 등이 추진된다.

평택시는 관련 사업을 위해 국·도비 253억 1700만원과 시비 320억 7900만원 등 573억 9600만원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감면 사업들도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의 수도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

아울러 평택항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시행해 모두 63억여 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특별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회·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