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누구나 재난 사고 보험금 지급
재난·재해 최대 보장금액 1200~1500만원

평택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평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국내 어디든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담보 내용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사고라면 보험사 조사 이후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4월 1일 최초로 시행된 평택시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뺑소니와 무보험차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가지이며 최대 보장금액은 1200~150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이들 10가지 보장내용은 최대 보장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폭력범죄 상해 1가지 사고 당 1회에 한해 보험금 1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1사고 당 1회 한 1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600만원을 추가 시행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