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결정
운송 중단→재개일까지 100% 감면


 

 

 

평택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항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지난 3월 19일 밝혔다.

평택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선 휴항기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평택항여객터미널은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1일 평균 1000여 명의 여행객과 상인이 이용했으나, 현재는 여객선 휴항으로 이용객이 없어 다수 업체가 수입 감소로 휴장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택시는 입주업체별 상황을 고려해 여객 운송 중단 기간인 1월 28일부터 운송 재개일까지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고, 여객 운송이 다시 시작되면 2019년 월평균 여객인원의 80% 수준 도달 시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4월 19일까지 여객 운송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감면액은 4억 700여 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민 평택시 항만정책과장은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많다”면서 “임대료 감면이 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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