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대, 대학 측의 성실한 임금단체협상 촉구
평택대 노조, “진솔한 협의와 대화 준비 돼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가 3월 30일 파업을 위한 출정식을 갖고 임금단체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평택대학교에 맞서 본격적인 파업을 선포했다.

파업에 들어간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는 대학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교수노조는 별도로 조직돼 있다.

이날 출정식에는 전국대학노동조합 22개 지부, 민주노동 평택안성지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각 지회와 지부, 평택안성 지역노조 등에서도 함께 연대해 힘을 보탰다.

평택대학교 노조는 이날 파업출정식에서 경과보고, 연대사, 투쟁기금 전달식 등을 진행했으며,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로 삭발을 단행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평택대학교 노조 파업의 배경에는 대학 신입 직원의 경우 재직 3년이 넘어도 처음과 같은 연봉 2500여만 원이고, 모든 직원들도 10여 년간 연봉이 동결된 상태로 지속됐다는데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신은주 총장이 성과급을 수령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키웠다.

평택대학교 노조는 이날 경과보고에서도 2018년 12월 신은주 총장이 선출된 이후 대학정상화라는 명목 하에 각종 소송과 고발 등이 이어졌고, 그에 따른 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2월부터 지속됐던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3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2019년 5월 21일 구 재단과 협약한 단체협약보다 더 많이 양보한 협약이 체결 됐으나 이행하지 않은 조항이 35개항에 달하고, 대학측이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택대학교 노조에 따르면 대학 측은 법인 종합감사를 사유로 직원들에게 10년이 넘는 감사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며 팀장의 PC를 불법으로 압수했고, 이런 갈등이 이어지면서 노조도 원칙과 절차에 기인한 종합감사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이어진 임금단체협상에 대해 2020년 2월 28일 최종 조정결렬을 선포했고, 이와 동시에 노조에 합법적인 쟁의권을 부여했다. 이것이 노조가 파업출정식을 가질 수 있는 사유가 됐다.

이현우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지부장은 결의사에서 “노동조합의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지속적인 대화 요구에 대해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묵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 측과 진솔한 협의와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노동조합은 그간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척결하고 대학노동자의 존엄성 회복과 우리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 민주대학 건설을 위해 결사의 투쟁의지를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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