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재난기본소득 결정·카드&지류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와 별도, 1인당 경기도민+평택시민=20만원 수급
평택시, 코로나19 극복 예산 등 1404억 추경 안 편성

평택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3월 31일 평택시의회에 이 예산이 포함된 1404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평택시의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결정한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의 것으로 평택시 자체적으로 추진되며 평택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고 평택시민인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평택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등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이면 경기도에서 주는 40만원과 평택시에서 주는 40만원까지 모두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모두 평택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이번 달부터 충전식 카드를 신청 받고 있으며, 종이로 된 지류식 지역화폐는 각 읍·면·동에서 지급한다. 아직 모바일 지역화폐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2019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100만원씩 2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평택시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259억 36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1053억 5800만원이며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50억 7000만 원 까지 모두 1404억 2800만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 내용 중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 여가, 운송 등 저소득층 프리랜서와 특수 고용형태의 근로자 56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씩 56억 원,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업소 긴급지원 7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4억 1600만원이 편성·지원된다. 특히 평택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던 만큼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비도 419개 어린이집에도 7억 원의 예산 지원키로 했다.

주요 국·도비 보조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화폐 추가발생 2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4억원 ▲코로나19 입원과 격리자 생활지원 9억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 27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0억원 ▲만 7세 미만 특별 돌봄 124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7억원 등이다.

각종 감면사업들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개인의 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공공폐수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이 추진되며, 이들을 합치면 모두 63억여 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소득, 일자리감소, 교육과 양육부담 증가, 사회적 활동 제한 등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며, “최대한 빨리 민생안정과 소비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사업추진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500억 원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조정으로 내년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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