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3월 19일

인력거 요금 일반인들 불평
1일 60전 규정, 위반시 처벌

 

   
 

“진위경찰서에서는 인력거꾼에 무례한 행동과 부당한 임금을 청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불평한 마음을 야기케 함을 가증이 여겨 당서 관할 내에 ‘人力車軍’ 전부를 소집하여 엄중 설유한 후 자금 이후로는 매일 이에 금 육십전으로 지정하되 만일 지정한 이상에 일전이라도 더 청구하는 동시는 엄중한 처분을 시할 지로 일반에게 설유하였다더라.”(『매일신보』 1920년 6월 14일)

요즘이야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나 택시이지만, 예전에는 도보나 인력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기차도 있었지만. 인력거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끌던 수레로, 자전거처럼 생긴 두 개의 바퀴 위에 사람이 앉을 자리를 만들고 포장을 씌운 교통수단이다. 인력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이었다.

일본인 하나야마花山帳長가 10대를 수입하여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였다. 멀리는 서울서 인천까지도 가는 것도 있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보급된 것은 대체로 1910년대였고, 평택에도 인력거가 등장하였는데, 주로 일본인들이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1년 말 인력거의 수는 1217대였는데 1923년에는 4647대로 대폭 늘어났다. 평택도 이 시기에 보급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요금이 문제였다. 지금은 택시를 타면 이른바 ‘미터기’가 있어서 요금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는 일은 없지만, 예전에는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고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1914년부터 인력거의 운행 감독을 각 경찰서에서 맡도록 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날을 정해 인력거를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인력거꾼의 복장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또한 요금 시비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단속하였다.

평택의 인력거 운행에서도 요금 시비와 인력거꾼의 무례한 행동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승객으로부터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자 진위경찰서에서는 인력거꾼 전원을 소집하였다. 일단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고 승객에서 친절하게 대할 것을 엄중하게 타이르는 한편, 요금은 하루 사용료를 60전으로 정하였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인력거 운행에 대해 지침을 알려주고, 불편한 점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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