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8일 기준, 7600만원 규모 미환급금 반환
안내문 발송 등 반환 안내, 위택스로 신청 가능해

평택시 안중출장소가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시행한다고 지난 3월 25일 밝혔다.

이번 달을 기준으로 안중출장소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7600만원이다.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여러 방법으로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 환급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과(031-8024-8191~4)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최창용 평택시 안중출장소 세무과장은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신청 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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