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전개
코로나19로 손실 큰 사업장 6개월 기한 연장

평택시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약 890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평택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신고·납부 안내 리플렛 배부, 배너 게시,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고하거나,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 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법인에게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문과 함께 홍보하고 있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5월 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세정과(031-8024-2523)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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