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합니다

평택시민, 평택시에서 10만원 + 경기도에서 10만원
소상공인 긴급 현금지원, 시민 생활 안정 대책 추진

평택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시민 생활안정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선택적 복지정책으로 추진되는 취약계층 긴급 민생안정자금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시민생활안정대책 주요사업

▶ 평택시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 3월 23일부터 신청 기일까지 진행된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평택시에서 10만원, 경기도에서 10만원 등 모두 2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시기와 방법은 세부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홍보할 방침이다.(031-8024-4911~4)

 ▶ 소상공인 긴급지원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가운데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며,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1개소 당 60~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4월 16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031-8024-3540~3)

 

▶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긴급지원 : 평택시에 거주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교육·여가·운송 관련 프리랜서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 가운데 신청일 현재 평택시민이어야 하며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제공을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가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031-8024-3530~1)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 근로지원 : 신청일 현재 평택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무급휴직 대상자에게는 1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031-8024-3530~1)

▶ 위생업소 긴급지원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이 대상이다. 업소 당 100만원을 현금 또는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각 업소 관할 행정부서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서약서’와 ‘긴급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031-8024-3752)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이 대상이다. 연령별로 10~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031-8024-3053)

▶ 아동양육 한시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양육가구에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한다. 2020년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가 대상이다. 월 10만원씩 4개월분인 40만원을 포인트 형태로 일괄 지급한다. 아이행복카드 소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카드 중복소지자 변경신청 또는 미소지자 기프트카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031-8024-2930~3)

▶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2300명과 그 외 사업 참여자 491명에게 지원된다. 공익형 사업은 1인당 5만 9000원, 그 외 사업은 1인당 6만원씩 4개월간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단된 노인 일자리사업이 재개된 당월부터 인건비와 함께 지급되며 소속 수행기관에서 신청해야 한다.(031-8024-3112)

▶ 긴급복지 한시적 확대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를 확대 운영한다. 당초 재산기준 1억 1800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1억 6000만 원 이하 가구까지 기준을 확대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031-8024-3026)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선불카드와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존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031-8024-3031)

▶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 :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3월말 현재 정상 운영하는 어린이집 419개소가 대상이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최대 72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최대 180만원까지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031-8024-2924)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개소에 근로 장애인 인건비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 각 시설에서 신청하면 4월중 개인별 현금으로 지급한다.(031-8024-3130)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24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월 1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031-8024-4851)

▶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 졸업식, 입학식 취소로 화훼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화훼농가에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평택지역 농지에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031-8024-3621)

이밖에도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031-8024-3072)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031-8024-3071)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031-8024-3541)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지원(031-8024-4484) 등이 있다.

감면사업을 통한 혜택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의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031-8024-5142)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031-8024-8961)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031-8024-3761)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031-8024-361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031-8024-4992) ▲지방세 감면(031-8024-2311) 등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 사업으로 많은 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평택시는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세부 사업들의 신청기간, 방법, 변경사항은 문자서비스나 평택시 홈페이지, SNS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