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기계 320대, 7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 피해 줄이기 위한 결정


 

 

 

평택시가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65종, 320대의 임대용 농기계에 대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현재 농업인의 농기계 공동 활용을 통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임대농기계 이용 확대를 통한 적기 영농 지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오성면 숙성리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와 서탄면 금암리 북부임대사업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감면 대상은 평택시 거주 농업인과 관내 농지 보유 농업인이다.

조정자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 해소와 적기 영농 지원 등 앞으로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어려움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택시 북부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진위면 마산리에 북부분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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