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 변경 반발
경기도 차원 대책 마련, 민·관 합동 TF팀 구성 개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6일 경기도청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TF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달앱 개발은 ‘배달의 민족’이 4월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데 따른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도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무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우선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해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이 문제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며,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 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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