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지점에서 신청 가능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4월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어렵거나 불편해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면서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두 가지 방식이다.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카드나 제1금융권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원을 자동 차감하는 형태다.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4월 20일부터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와 행사,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차는 4인 가구 이상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차는 3인 가구 ▲5월 4일부터 10일까지 3주차는 2인 가구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4주차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연도가 2와 7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해당하는 기간에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오후 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 업무시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 하나의 선불카드에 모두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원, 5인 가구는 50만원까지 하나의 카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 사업으로 추가 충전을 할 수 없으며,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다. 현재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발표일 이전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 수령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