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부터 외국인 선원 자가 격리 이행 단속
자가 격리 대상자 조업 활동 시 현행법 따라 조치


 

 

 

평택해양경찰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국내 외국인 선원의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4월 14일 간의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13일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인 외국인 선원의 조업 승선 행위, 외부 활동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현재 전담 단속반을 편성, 경기도 남부지역과 충청남도 북부지역의 자가 격리 대상 외국인 선원을 파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해수산업계, 보건소, 출입국 당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위반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현행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선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역 해수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진수 평택해양경찰서 정보과 외사계장은 “우리나라 해상에서 작업하는 어선은 선내 공간이 좁고, 선원들이 밀집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이 자가 격리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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