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면허증 반납 시 평택사랑상품권 10만원
자동차 보험증권·등록증 제출 시 추가 10만원

평택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 평택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9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의 평택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평택시는 올해 3월 3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10만원의 평택사랑상품권을 지원받은 고령운전자가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해 평택사랑상품권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증권과 자동차 등록증이 있다.

추가지원 신청방법은 평택시 또는 평택경찰서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자동차 보험증권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재열 평택시 교통행정과장은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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