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벽 없는
‘barrier-free 배리어프리’
선거문화가 필요하다

 

▲ 김윤숙 사무국장
평택시수어통역센터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시행된 중요한 달이기도 하지만 제40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선거에 가려져 장애인의 날이 40회인지 조차 모르고 잊혀가는 가운데 얼마 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된 선거문화가 이뤄졌는지 생각했다.

사전투표일 전날 한 통의 영상전화가 왔다. 농인(청각장애인) 한 분이 화를 내면서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내용을 알고 싶은데 수어 영상 홍보물이 없어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지역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2020년 3월 기준 3159명이며, 이들도 소중한 한 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 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어와 같이 대한민국 공용어로 인정된 수어로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사항을 제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평택시 국회의원 후보 중 수어영상 홍보물을 제작한 곳은 단 한 명의 후보자에 불과했다. 선거 홍보비용 중 20만원도 안 되는 수어영상 QR코드 제작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일까?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선거 공약을 수어로 알고 싶어요” 문구를 사진 찍어 농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SNS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작은 움직임이었다. 내 손으로 투표할 국회의원의 공약을 꼼꼼하게 알기 위한 간절함이었다. 그러나 수어로 제작된 홍보물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투표소에서도 농인을 위한 선거 참정권은 보장되지 못했다. 평택시 관내 투표소 134곳 중에서 수어통역이 지원된 투표소는 10곳뿐이었으며, 농인이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에 가도 누가 수어통역사인지 알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선거 당일 수어통역이 지원되는 투표소는 5곳에 불과해 농인은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도 수어통역사가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만 했다. 투표 참여자의 편리성을 고려한다면 수어통역이 지원되는 투표소를 늘리고 농인 선거 참정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로고다. 이는 투표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선거문화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이는 표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국민의 참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 글을 몰라도 쉽게 투표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대한민국 공용어인 국어와 수어가 공존하는 선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벽 없는 ‘barrier-free 배리어프리’ 선거문화가 필요하다.

50만 인구를 자랑하는 평택시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중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것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다. 국민 한 표의 힘을 귀히 여기고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여다보길 바란다.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발로 뛰는 국회의원의 행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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