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읍 유권자 A 씨, 서명란 확인 후 112 신고
투표소 잘 못 찾은 B 씨가 A 씨 명의에 서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평택시 청북읍 청북고등학교에 마련된 청북읍 제6투표소에서 투표소를 잘 못 찾아간 유권자가 동명이인의 다른 유권자 명의로 투표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지난 4월 15일 선거 당일 정오쯤 “내 명의의 투표란에 누군가 서명하고 투표했다”는 A 모 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확인 결과 이는 당일 오전 같은 선거구에 사는 B 모 씨가 투표소를 잘 못 찾아가 이름이 같은 A 씨 명의의 투표란에 서명하고 투표를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인 서명란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가’와 ‘나’로 나뉘어 있어 A 씨는 ‘나’ 서명란에 서명한 뒤 투표를 완료했다. 같은 선거구 유권자인 B 씨가 행사한 표도 그대로 유지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투표소를 잘 못 찾은 B 씨와 본인 확인 절차를 한 선거사무원 모두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철수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원 확인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통 이름이 같은 유권자가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될 경우 신원 정보에 동명이인이라고 표기해 혼란을 방지하고 있지만, 해당 유권자가 투표소를 잘 못 찾아가면서 확인 과정에 착오가 생겼다”고 밝히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을 강화하는 등 선거사무원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신원 확인 과정 중 미흡한 점이 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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