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매출 감소 사업장 대상 60~100만원 지급
4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 20일부터 읍·면·동 신청


 

 

 

평택시가 지역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평택시는 4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중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며,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영업장 1개소 당 60~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4월 16일부터 평택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20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주민등록초본·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다. 기타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창출과(031-8024-3541~3)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창구 혼잡 등 불편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신청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 꼭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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