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6월 1일까지, 지자체·국세청 공동운영
경기도 25개 세무서와 31개 시·군에 각각 설치

지방세와 국세를 이제부터는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지방세는 지자체로, 국세는 세무서로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그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지자체와 국세청이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신고센터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군 관공서 56곳에 각각 설치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 140명과 국세청 국세담당 직원 53명이 교차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행정서비스를 수행한다.

납세자는 경기도내 56곳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신고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민원을 분석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기간 동안 시·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 10%로 신고를 받아 세금만 지방자치단체 계좌로 납부했다. 그러나 지역에 맞는 공제와 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를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인 8월 31일까지 연장해준다. 신청은 5월중 ARS시스템(1833-9119)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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