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카드매장이면 대부분 사용 가능
대형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불가능

4월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온라인신청’이 시작되면서 카드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소 중 일반 IC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매장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종이나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음식점이나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 ▲약국, 한약방, 산후조리원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 ▲헬스장, 당구장, 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 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 애완동물, 화랑 등의 업소 ▲호텔, 콘도, 펜션 등 숙박업 ▲철도, 택시, 고속버스 ▲학원이나 서적, 문구, 완구점 ▲가방, 시계, 귀금속, 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점 ▲각종 회원제 업소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 세탁소 ▲각종 수리점 ▲주유소, 충전소, 자동차정비, 부품, 세차장 ▲중고차, 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 1000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 2000만 원이 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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