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4월 21일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명령
A 신문사, 4월 24일자 신문 지면·인터넷신문에 게재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방일간지 A신문사가 보도한 평택시민환경연대 관련 금품수수 의혹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할 것을 지난 4월 21일 중재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신문사는 4월 24일자 자사 신문 지면과 인터넷신문에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A신문사는 지난 3월 24일자 자사 신문에 평택시 주재 B 모 기자가 작성한 ‘평택환경단체 공동대표가 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기사를 보도했다.

이외에도 2월 3일자 신문과 2월 14일자, 2월 19일자 신문에 평택시민환경연대 관련 기사를 지속해서 보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게 된 평택시민환경연대 관계자는 4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경기중재부 조정을 거쳐 A신문사에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다.

A신문사는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조정사항에 따라 “본 신문은 2020년 3월 24일자 8면 ‘평택환경단체 공동대표가 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제목의 기사에서 평택환경단체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일부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평택시민환경연대는 2019년 11월 20일 남부문예회관에서 ‘경기남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혁신기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 개최 전 후원사인 K사로부터 총 600만원을 후원받아 토론회 경비로 집행했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신문 지면과 인터넷신문에 게재했다.

정정보도문에는 “‘2020년 2월 3일자 16면 ‘나는 기자다-필리핀 쓰레기가 환경단체 소유(?)’, 2월 14일자 8면 ‘평택항 필리핀 쓰레기 처리 환경단체 갑질’, 19일자 17면 ‘나는 기자다-필리핀 쓰레기로 욕먹는 환경단체’ 제목의 기사에서 평택환경단체들이 평택항으로 반입된 한국산 필리핀 쓰레기 처리 관련, 평택시에 특정 물류업체의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환경감시원 일당 4만원을 책정하게 하는 등 행정력을 흔들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물류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했으며, 일당 책정 요구를 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평택시민환경연대는 “첨부된 정정과 반론보도문이 우리 단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미흡하다고 인식했지만, 시대 과제인 ‘언론개혁’과 ‘A신문사 허위보도’를 분리해서 접근하기로 함에 따라 중재조정안을 수락했다”며, “정정보도 합의와는 별도로 A신문사는 평택시민환경연대에 대한 도의상 진실한 사과를 해야 하며, 해당 기자에게 확인 안 된 정보를 제공해 진실보도가 생명인 언론사에 타격을 준 무책임한 ‘C환경단체’의 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공개하고 그를 평택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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